※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: 상세모집내용에 명시된 급여, 근무조건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우선 됩니다.
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(예금보험공사)
4일근무 후 기타소득세 8.8% 공제 후 비용 지급, 근무 중 불가피하게 일부 일정만 근무하게 될 시 근무비용 지급이 차감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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